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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상청장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번개는 6만 6천 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평균 127,420건 번개가 발생했다. 지구 대기 온도가 1℃ 상승 시 번개 발생 가능성은 5~6% 증가한다고 한다. 번개로 인해 화재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피해는 전자통신기기 등의 장애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번개로 인한 기상장비의 장애는 예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현실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위험기상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600여 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기상 현상을 감시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과거에 사람에 의해 직접 수행하던 기상관측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비로 관측, 기록, 송신, 편집, 통계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데 방재기상을 목적으로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우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AWS(Automatic weather system)와 종관기상관측을 목적으로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0.1mm), 강수량(0.5mm), 강우감지, 초상온도, 지면온도, 일조시간, 일사량 센서를 부착하여 본청, 지방기상청, 기상대에서 운영하는 ASOS(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로 구분된다.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현재의 기상실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기상특보를 알리고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상관측장비를 구성하는 각종 센서와 전자부품이 번개로 인해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측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느 지역에 강수량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면 그 지역의 강수량, 강수빈도 등의 자료가 없어 치수나 이수, 방재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영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5년 12월 30일 최초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였다. 기상재해 감시, 산림, 농업, 도로, 수자원 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 5개 기관의 기상관측자료를 시작으로 2019년 20개 기관, 2020년 2월 27개 기관의 약 3,400개 지점에서 수집된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청 자료와 동일한 품질검사와 통계처리 과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 표준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관측기관 간의 기상관측자료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함으로써, 기상관측장비의 장애로 인해 강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타 기관의 강수량 관측자료를 대체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fail safe system(이중 안전장치)'이라고 볼 수 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를 통해 이중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기상청 관측망에 공공기관의 관측망을 더해 체계적인 방재협력을 통해 관측 공백 지역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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