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섬진강댐 방류 피해… 책임규명 약속"

  • 정치/행정
  • 세종

정 총리 "섬진강댐 방류 피해… 책임규명 약속"

하동·구례 수해복구 상황 점검
피해주민들, 피해배상·철저한 원인 규명 요구

  • 승인 2020-09-26 21:26
  • 수정 2021-05-03 20:33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지난달 초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방류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을 방문, 복구 상황 점검과 함께 피해 원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당시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구례군은 418억 원, 하동군은 138억 원의 피해를 봤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먼저 하동군 화개장터 장터에 들러 윤상기 하동군수로부터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이어 "화개장터는 영·호남 지역주민들만이 아닌, 전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곳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았다"면서 화개장터 상인들과 하동군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화개장터가 신속히 재개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를 지원했다"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피해복구는 물론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어 구례군 마산면 광평마을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정 총리는 섬진강댐 방류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하면서 "구례군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필요시에는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정 총리의 피해복구 현장 방문에 맞춰 '섬진강 수해 참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 배상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 "피해를 일으킨 환경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체조사'하면 안 된다"며 "관련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3. 가을을 재촉하는 비
  4.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5.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1.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2.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