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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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소통 강화

KOMSA·KOEM, 11월 2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 공동개최

  • 승인 2020-10-28 14:22
  • 수정 2021-05-05 20:37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붙임] 웹초청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다음 달 2일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외부사업의 개념을 항만사업자, 해운사업자, 어민 등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 ▲해양수산부문 방법론 및 사례 소개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 댓글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사업이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 Trading Scheme)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가 사업장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뜻한다.

공단은 2011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해운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선박 연료유 사용량 일제조사, 시범사업,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 연안해운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제 4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선박 설립 목적이 있다.

 

주요 업무로써 선박검사 등 정부업으로 하여금 해상에서 항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대행과 선박의 안전확보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업 그리고 선박의 건조감리 등 기술수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선박검사는 정부가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측면에서 강제화된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발전과정을 보면, 어선법 제정을 통해 19791월 한국어선협회를 발족하여 어선의 검사 등에 관한 정부업무를 대행하였다. 19987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하였으며, 199910월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074월 선박안전법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 20197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 개편되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공단 전경사진
세종시 아름동 공단 전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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