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재정분권의 방향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과 맞물려 있다. 이 부분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처리돼 숨통이 트인다. 중앙사무 400개 정도를 내년에 지방으로 넘기면 상당히 보강된다. 하지만 재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중앙정부 예속을 피할 수 없다. 올해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이라는 지역상생발전기금마저 쪼그라들었다. 기금 출연을 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원인이다. 그보다는 지방재정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복지재정 부담 관계는 특히 재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광역·기초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보장이 포함된다. 노인기초연금은 중앙, 아동 보육사업 등은 지역 등의 빅딜이 이날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기 전에 재정 파탄이 난다 할 만큼 과중한 지자체 사회복지 부담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급한 분산, 분업, 분권의 의미도 살아난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하는 구조는 늘 문제가 된다.
균형발전 또는 지방재정 분권을 내세운 현 정부지만 지방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돈과 사람, 기반시설을 분산하는 노력이 가중되지 않은 탓이다. 재정분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큰 축을 이룬다. 2단계 재정분권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회복이 더 다급해진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재정권 확대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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