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분권 합창한 자치분권위·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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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분권 합창한 자치분권위·OECD

  • 승인 2020-10-28 17:23
  • 신문게재 2020-10-29 19면
28일까지 이틀간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콘퍼런스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다소 막연한 개념이지만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와 OECD의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통분모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런 가치 때문인지 자치분권 의제도 기능과 예산으로 압축된다는 사실이 합창하듯 강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재정분권의 방향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과 맞물려 있다. 이 부분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처리돼 숨통이 트인다. 중앙사무 400개 정도를 내년에 지방으로 넘기면 상당히 보강된다. 하지만 재정권을 갖지 못한다면 중앙정부 예속을 피할 수 없다. 올해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이라는 지역상생발전기금마저 쪼그라들었다. 기금 출연을 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원인이다. 그보다는 지방재정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복지재정 부담 관계는 특히 재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광역·기초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 보장이 포함된다. 노인기초연금은 중앙, 아동 보육사업 등은 지역 등의 빅딜이 이날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기 전에 재정 파탄이 난다 할 만큼 과중한 지자체 사회복지 부담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급한 분산, 분업, 분권의 의미도 살아난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하는 구조는 늘 문제가 된다.

균형발전 또는 지방재정 분권을 내세운 현 정부지만 지방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돈과 사람, 기반시설을 분산하는 노력이 가중되지 않은 탓이다. 재정분권을 획기적으로 실현하는 일은 지방자치의 큰 축을 이룬다. 2단계 재정분권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회복이 더 다급해진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재정권 확대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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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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