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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오른쪽)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촉구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 시설에 인도 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 물질인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 처리시설이 건설돼 있지 않아 원자력 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 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 시킴은 물론이고 지역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더욱이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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