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없다"

  • 전국
  • 광주/호남

목포시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없다"

목포시민, 상대적 박탈감 커져
시 "재정에는 문제 없다"면서 "정치권 움직임 지켜보겠다"

  • 승인 2021-01-20 18:02
  • 수정 2021-01-21 10:24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청 전경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목포시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무안군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순천시(1인당 10만원)와 여수시(1인당 25만원), 해남군(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영암군(1인당 10만원 지역화폐) 등이 설 이전 지급을 약속했다.

여기에 광양시와 고흥군, 신안군 등도 군의회와 절차를 거쳐 지급을 검토키로 한 가운데 목포시는 20일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과 같은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4차 지원금 지급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 본 후에 고려해 볼 사안이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의 복지에 대한 재정적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보편적 지원금을 놓고 시가 타 지자체와는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지역과는 달리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대한 이러한 볼멘 목소리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 공보라인의 이해와 설득, 노력 부족과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 북항동의 고 모씨(73)는 "선거 때 약속한 취미활동 수당 10만원도 안 주고 있는 마당에 무슨 지원금이냐"며 시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