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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 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를 입은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 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 비율은 과수 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 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올해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 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운영할 계획으로, 과수 4종 보험 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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