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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 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44만 2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를 입은 20만 6천 농가가 1조 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로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 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 비율은 과수 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 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올해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 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운영할 계획으로, 과수 4종 보험 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선우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 · 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보험은 태풍 ·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 · 집중호우에 의한 과수(果樹)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의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가입해야 한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위험도가 높은 손해보험이며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수원별 생산량이 매년 변동되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확기까지를 보험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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