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순조롭다.
28일 금산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금산읍 신대리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99억 4000만원(국비 151억5200만원, 군·도비 47억8800만원)을 확보해 시작됐다.
하루 처리규모는 95t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군은 올해 진입도로공사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정공고까지 마무리 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면 하루에 가축분뇨 65t, 음식물 15t, 하수슬러지 10t 등 총 90t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처리량 60t과 합해 하루 총 150t의 축산시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군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 등 다방면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부담을 감소해 관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가 정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 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은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