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과태료,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관련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신청은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 세외수입을 부과한 각 부서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징수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