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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10일 국제회견장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법제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학술행사를 공동 개최·지원하고 국내외 학술정보와 출판물 등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헌법상 보장된 자치입법권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판물 등 상호교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출판물의 상호교환 등 다방면적인 협력이 이뤄질 경우 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지역의 시각이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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