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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천안=김래석 기자 |
천안지역 내 급증하는 전기자동차로 인해 각종 민원이 점차 느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7년 39대, 18년 136대, 19년 399대, 20년 500대, 21년 8월 기준 638대로 모두 1712대지만 타 지역 등록 차량을 포함하면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인과 렌터카 등의 전기차는 집계조차 쉽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전기차로 인해 시는 시청이나 구청, 각 읍·면·동 복지센터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전기차 이용자들은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기 때문에 전기충전시설이나 주차장 부족 탓에 주민들 간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면 수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는 주차면 200개당 1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게다가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의무설치가 아니어서 주민들 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기차 소유주 최모(38)씨는 "지방으로 출퇴근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 3년 전 전기차를 구입했다"며 “전기차 주차장에 일반 자동차 주차로 충전을 못 하는 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터리가 얼마 남았을 때는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출근 전 휴게소 급속충전소에서 충전한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김모(41)씨는 "아파트 내 충전소에 일반 차가 주차돼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빼줄 수 없다고 답했다"며 "당시 일반 차를 막고 충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반 차주가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 서로 고성이 오갔다"며 “언제까지 실랑이를 해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답답해 했다.
D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곳 아파트는 2011년 준공된 964대의 아파트지만 다른 아파트보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다"며 "현재 급속 2대, 완속 8대, 콘센트형 23대의 충전시설이 있지만, 전기차 급증으로 민원이 늘고 있다. 내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20~25대 이상 추가로 충전시설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직은 단속하지 않는다"며 "의무 설치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설치한 충전 시설은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김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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