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체계 하나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22년간 피해 입은 대전 대덕구 법1동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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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 하나 때문에’… 탁상행정으로 22년간 피해 입은 대전 대덕구 법1동 주민들

2000년부터 주민 3500여명 교통정체로 민원… 탁상행정, 소통부재로 답보
20일 구청과 대덕서 협의, 3월 차선 추가 공사

  • 승인 2022-01-23 17:44
  • 신문게재 2022-01-24 5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대전 대덕구 법1동 주민들이 차량 정체 유발 때문에 요구해온 신호체계와 차로 개선 민원이 22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하지만 대덕구청과 대전경찰청, 대덕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탁상행정과 소통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의 장소는 계족로 690번길과 연결되는 계족로 8차선 도로다. 이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 인근 주민 3500여 명이 아침마다 교통지옥을 겪어왔다. 2000년부터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2년 전에도 주민들이 신호체계 개선을 요구했지만 안됐다.

사진
대전 대덕구 법1동 선비1단지와 연결된 계족로 690번길 2차선 도로. 8차선도로인 계족로에 좌회전 신호가 없어 주민들은 아침마다 출근길 교통체증을 겪었다.
신호체계 변경은 대전경찰청 소관으로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세 차례 반려하다 네 번째 심의에서 2차선 도로인 계족로 690번길에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면 허락해주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냈다.

차선 확보는 대덕경찰서와 대덕구청 소관이다. 구청에선 차선 추가를 위해 설계와 함께 예산 2500만 원을 확보해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덕경찰서는 우회전 차선을 확보하려면 도로 폭 30㎝가 필요해 인도 폭을 줄여야 하는데, 반대로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들은 인도 폭이 넓어 아파트 담을 허무는 등 대공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답보상태에 이르자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구청 건설과 관계자 2명, 주민대표 2명이 20일 대덕경찰서를 방문해 경비교통과장과 실무자와의 협의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협의를 통해 당장 신호체계를 바꿀 순 없으나 우선 우회전 차선을 추가부터 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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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족로 690번길과 연결된 계족로 8차선 도로와 인도 모습
22년 묵은 난제는 해결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주민 민원처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고질적인 차량 정체로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의 요구가 관계기관의 소통 부재와 탁상행정 때문에 22년 동안 막혔기 때문이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긴 했지만 조건부 허가 내용이 아닌 부결됐다는 내용만 전해왔다"며 "구청도 공문만 보내고 직접 협의하러 오지 않는 등 그동안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 대표는 "대덕서 실무자가 현장에 직접 왔더라면 인도 폭을 넓히기 위해 아파트 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했을 것"이라며 "실무자가 이 일을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그동안 예산까지 세워놓고 직접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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