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기자가 직접 카페에서 다회용 용기를 요청했지만 쉽지 않았다. 연합뉴스 |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찝찝한 머그잔에 먹어요? 감염되면 책임질 거예요?"
정부가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며 일회용품 퇴출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시중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6월부터는 포장용 일회용컵 사용시 보증금을 내는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보증금 제도에 앞서 4월부터는 카페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접시나 수저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일회용품 퇴출을 4개월 앞두고도 시중 카페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했다.
14일 대전에 있는 한 카페에 들어가자 상당수 이용객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방과 쓰레기통에도 일회용컵과 빨대,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었다.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에 달라고 하자 직원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카페의 경우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 컵만 사용하기도 했다.
개인용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해 주는 카페도 있었지만, 정작 텀블러를 상용하는 이용객은 하루에 몇 안됐다.
전문가는 일회용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고은아 대전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은 "시민들은 분리배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14%에 그친다"며 "개인의 실천을 너머 일회용품을 쓸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용품 사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돌려받도록 하는 보증금 제도의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일회용품 금지보다는 커피값 인상으로 받아들여질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깅 모임을 만들 정도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박연수씨는 "일회용 편리성이 너무 큰 장점이라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해·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