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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된 대전지법·고법 법관 사무분담과 인사에서 몇 가지 실험적 조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고법(법원장 이균용)은 부패와 성폭력,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제1형사부를 올해 대등재판부로 전환했다. 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서 비슷한 경력의 법관 3인으로 구성한 합의제 재판부를 말한다. 부장판사 1명이 주심을 맡아 양쪽에 배석판사 2명과 함께 소송지휘와 판결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 형사합의부이라면 대등재판부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의 부장판사 3인이 주심과 부심을 동등하게 맡는 재판부다. 직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수평적 협의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2019년 대전지법에서 도입돼 전국 법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전고법은 제1형사부를 올해 제1-1, 제1-2, 제1-3형사부로 전환하고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백승엽(연수원 27기)·이흥주(연수원 31기) 법관이 대등재판부를 구성했다. 대전지법(법원장 양태경)도 항소심을 맡는 제3민사부(박상준·신지은·이효선 부장판사)와 제4민사부(김윤종·윤현정·최희정 부장판사) 그리고 제5민사부(안영화·신순영·윤이진 부장판사)를 각각 사법연수원 32~35기 대등재판부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최병준 직전 대전지법원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지난달부터 같은 법원의 제3행정부 부장판사를 수행함으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시행 10년만에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사는 "대등재판부 부장판사 셋이 동등하게 역할을 나눠 수평적 관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선진화된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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