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소멸시효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소멸시효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9-18 10:11
  • 신문게재 2022-09-19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김이지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필자는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업무상으로나 사적으로나 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중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바, 오늘은 그 중 '소멸시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으라고 채근해도 차일피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 가버리고 말았는가? 그렇다면 큰일이다. 대여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서,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버린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 독촉해도 채무자가 '도대체 언제 적 얘길 지금 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0년간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니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거나, 변제독촉을 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을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표시를 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로써 10년의 시효는 중단이 되고, 다시 10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아니, 소멸시효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건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해야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이다. 왜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지속한 상태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당사자들을 구제하며, 오랫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태만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목적을 흔히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 민법에 들어 있는 소멸시효는 놀랍게도,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제도에 공통적인 것인데 실은 고대 로마법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라틴어 격언이 있다. 바로 소멸시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권리가 있는데 법이 왜 보호하지 않는단 말인가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소멸시효가 고대인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생각의 결과물이 아닐는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 인간의 기억과 기록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

아무튼 그렇게 소멸시효 제도는 각국에 비슷한 입법례로 존재하는데, 그중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폭넓게 소멸시효를 인정한다. 심지어 국가의 국세부과권, 징수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그 기간은 5년이다. 세금에 대하여 5년간 부과되지 않았던 경우,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징수해갈 수 없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이다. 대여금 채권, 등기이전청구권 등이 이러한 예이니 각별히 신경을 쓸 일이다. 그 밖에 훨씬 짧은 소멸시효 기간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의 채권이나 의사, 약사 등의 치료나 조제 등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채권,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청구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도 3년이다. 쉽게 말하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판매자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받을 돈을 10년 또는 3년씩이나 안 받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의외로 비일비재함을 알게 된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지어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T&G,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4년 연속 선정
  2. 대한민국 경제의 첨병 '선원'의 가치, 씨맨십으로 증명
  3. ”더워도 월드컵은 못 참죠” 월드컵 야외 응원 나선 대전 시민들
  4. "내년부터 10조 지원" 할 일 많아진 충청광역연합, 내실화 숙제
  5. [르포] "짠,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선양오크소맥, 한화팬심 저격하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천안법원, 보관 중인 돈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변호사 '벌금 2000만원'
  3. 천안시, 공무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특강
  4. 천안시, '손 씻기·위생관리' 수족구병 예방수칙 당부
  5. 천안직산도서관, '손 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세상' 운영

헤드라인 뉴스


[세종 문화] 공간·장르의 벽 넘어… `초여름 문화예술 축제` 세종 물들인다

[세종 문화] 공간·장르의 벽 넘어… '초여름 문화예술 축제' 세종 물들인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록과 인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실을 뽑던 공장 건물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세종시가 6월 말 공간과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두 개의 문화예술 행사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은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공연장과 갤러리를 무대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며, 세종 문화예술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세종예술의전당에서는 세종 보헤미안 페스티벌의 극장형 공연인 '세종 보헤미안 스테이지'가 27일 개막하며, 조치원 1927 아트센터 내 갤러리 '실'에서는 지..

단양, 낚시축제로 여름 관광객 맞이… 지역상권 활력 기대
단양, 낚시축제로 여름 관광객 맞이… 지역상권 활력 기대

단양군이 여름철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규모의 낚시 축제를 선보인다. 전국에서 모이는 선수와 가족, 동호인들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단양강 일원에서 '2026 단양강 피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상 레저와 생태관광, 낚시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피싱 프로그램이 먼저 진행된다. 카약을 이용한 민물고기 낚시 행사는 7월 4일..

한국 빛낸 해외무용스타들 귀환…음성서 춤으로 만난다
한국 빛낸 해외무용스타들 귀환…음성서 춤으로 만난다

음성군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무용수들과 해외 정상급 무용단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 수준의 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군은 7월 29일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 'K-발레 스타 스페셜 갈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 발레단, 드레스덴 잼퍼 오퍼 발레 등 해외 주요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무용수와 외국인 무용수들이 함께 참여한다. 또 일본 최정상 부토(Buto) 무용단과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Vortice Dance Company 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