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취재 보도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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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취재 보도와 법적 책임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 주재기자 대상 직무교육

  • 승인 2022-10-12 17:52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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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반론은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반드시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4시 중도일보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도일보 주재 기자 대상 직무교육에서 ‘지역신문 취재 보도와 법적 책임’을 제목으로 한 강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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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교수는 언론 취재 보도 과정에서 법적 책임 문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문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소송 문제, 명예훼손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례를 설명했다. 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와 관련한 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사설과 칼럼은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명예훼손에 관해 일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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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캡툰과 윤석열차 웹툰 사건, 토마스 기차 만평 사례, 친고죄와 모욕죄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은 성공할 수 있을까 물은 뒤 최강욱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현재 쟁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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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국민의 힘 엠비시 편파 조작 방송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문화방송 고발장을 제시한 사건의 경우 박성제 사장 등 4명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과 만평에 대한 보호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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