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일 개문발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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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2일 개문발차하나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감 진행
이전규모 및 사업비 검수단계
속도전 관건 정국경색은 뇌관

  • 승인 2022-11-01 11:27
  • 수정 2022-11-01 15:2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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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제공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에 대한 여야 논의가 2일 개문발차(開門發車)할지 주목된다.

이태원 압사 참사 충격 속에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2027년까지 건립이 확정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를 최근 수행업체로부터 제출받고 검수단계에 있다. 용역서엔 국회 전체 및 일부 이전 안(案)과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규모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2004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 판결을 감안 국회 일부 이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향후 개헌 가능성을 고려 국회 전체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는 하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이달 중으로 국회 운영위에 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없다.



이런 가운데 2일 예정된 국감이 국회 규칙 제정에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자리는 국회사무처의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세종의사당 설치도 주요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이견도 없어 속도를 내기만 하면 되는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회 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했고 참여정부 이후 행정수도 완성이 흔들림 없는 당론인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가 구체적인 이전 규모 합의를 위한 의견접근까진 아니더라도 신속한 논의 필요성에 대한 군불을 때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속 여야가 정쟁을 자제한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을 정국 경색 여진이 기저에 깔린 것은 부담이다. 운영위 국감이 정치권 이슈에 매몰되다 보면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 논의가 이에 가려 첫발을 떼지 못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 않은 것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9월 이른바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상임위 규모는 국회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논의가 본격화돼야 드러나겠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최소한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관할 상임위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기준으로 예결위와 기재, 교육, 과방, 문체, 농해수, 산자, 국토, 행안, 복지, 환노위 등 11개 상임위가 이에 해당한다. 건립 부지는 세종정부청사와 인접한 금강변의 S-1생활권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33만㎡)의 2배가량이며 총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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