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에 따르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데다, 레고랜드 사태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일부 숨통이 열리게 됐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허용돼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발이 묶인 세입자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가 큰 상황이다. 수년간의 집값 폭등세에 따른 피로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당분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DSR 규제가 여전한 만큼 대출 여력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을 받는다.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DSR로 인해 대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SR이 40%로 묶여 있는 만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대출 한도 편차가 크다.
대전 서구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수년간 집값이 올랐던 당시에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오름세를 부추겼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이 오히려 구매자들에겐 추가 하락 시그널로 읽히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LTV 규제 완화로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 쌓여 있는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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