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 도서관 성교육 도서 비치 '찬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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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 도서관 성교육 도서 비치 '찬반' 갈등 격화

일부 공공도서관 도서 열람 제한에
차제 등 시민단체 "독서 자유 빼앗는 일 부당"
지 의원 "교육 목적 맞는 도서 기준 마련 필요"

  • 승인 2023-08-01 16:27
  • 신문게재 2023-08-02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성도서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조훈희 기자
충남 내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도서 비치를 두고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치된 성 도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공공도서관에 도서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도서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제적, 폐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면서다.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도서 금서 요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성교육 도서 금지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 대표는 발제 발표에서 "우리 국민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관련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도서 목록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독자는 왜 그 책이 유해성이 우려되는지 스스로 찾아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책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유해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고 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제적하거나 폐기할 것은 요구하는 일은 독서의 자유, 다른 독자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라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성교육도서에 접근할 권리를 막는 것은 유엔사회권조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도서1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충남 내 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성도서 책들이 공공도서관에 비치되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지금 내 아이들에게, 동물과 하는 방법, 동성끼리 하는 방법, 세 명이서 하는 방법, 항문에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며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외에도 정말 심각한 내용들이 유치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도 버젓이 비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 검열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 의원은 "충남도서관에서도 관장님과 사서분들께서 이 기준으로 리스트의 책들을 전부 읽어보신 결과 '약 70%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한다"며 "도서 검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작 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153종 중 심각성이 약한 책들만 문제 제기 하시며 중요한 논점을, 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목적에 맞는 도서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한 지자체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육부가 나서서 이 아동·청소년 성교육 도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관리도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구매되는 도서가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의 목적에 맞는 도서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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