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대법원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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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연무농협, 대법원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최종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상고장 기각 결정
3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현 조합장 등 3파전 예상

  • 승인 2025-02-21 10:45
  • 수정 2025-02-23 11:45
  • 신문게재 2025-02-24 14면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연무농협 전경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20일 대법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연무농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연무농협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않다고 조합원 A씨와 B씨가 고소한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이 1심 기각이 된 뒤 항소심서 제1심 판결 취소가 결정된 건이다.

2024년 10월 24일 2심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현 조합장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 조합장은 2024년 10월 30일 원심(2심)을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기했지만, 올 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장 자격이 없다고 상고장이 기각돼 연무농협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이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조합원 2명이 현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격도 없고 조합장 자격도 결격이므로 조합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2023년 5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현 조합장이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농업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기재를 했으나 선거 당시에는 농업인 요건 중 어느 한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조합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각했지만,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현 조합장은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로 연무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는 현 최용재 조합장을 비롯해 윤여흥 전 조합장, 박성규 전 연무농협 황화지점장 등 3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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