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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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 상담실' 운영

4월~10월 정산·화성면사무소서 운영, 고충 해결 도와···“군민 재산권 보호 최선”

  • 승인 2025-03-30 00:28
  • 수정 2025-03-30 15:14
  • 신문게재 2025-03-31 13면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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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건축·주택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분쟁) 상담실'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접근성 문제로 민원 해결을 위해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 행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찾아가는 건축·주택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정산면사무소와 화성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 민원 상담은 팀장 2명과 건축사가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행정 절차(신고·인허가·건축물대장) 안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농지·산지·개발행위) 상담·연계 ▲건축물 해체·멸실 관련 법 적용 안내 ▲빈집정비·주택융자·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 안내·홍보 ▲가설건축물(농막·임시창고) 신고 절차 상담 ▲건축(주택)과 관련된 기타 고충 민원 상담 등이다.

윤기송 건축팀장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절차가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주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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