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개편 확대 적용…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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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개편 확대 적용…최대 2000만원 보장

군민 자동 가입·총 27종 보장항목 지원

  • 승인 2025-03-31 15:10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무안군청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적용한다.

31일 무안군에 따르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7종목이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4시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개편을 통한 더욱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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