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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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 적용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

  • 승인 2025-04-14 16:3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2)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14일 공사 사옥(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에서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회장 박은상)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IPA에 따르면, 올해 발주 예정인 5건의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88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인천지역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고, 26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은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IPA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방식 적용 시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 지분율 기준인 30%를 넘긴 49%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정근영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실적확보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가 목표"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7일 개최된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건설업체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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