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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중 예술 활동 증명서가 유효한 자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416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에 나눠 분할 지급된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 활동 준비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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