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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
조례에서는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위한 방안으로 ▲ 고립청년 실태조사 ▲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 ▲ 고립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최근 청년들의 고립?은둔으로 인한 사회 및 경제 활동 저하는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립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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