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양수리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대볍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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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양수리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대볍원 승소 판결

3년 법적 공방 광주시 행정절차 정당성 인정

  • 승인 2025-05-08 10:0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광주시청사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광주시 초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공고일 기준 최근 8년간 거주 세대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민 동의 절차의 유효성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2심 재판부(수원고등법원)는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설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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