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관,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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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 승인 2025-05-08 12:44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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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협력으로 외국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외국인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진석),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대표 정유진)과 협력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방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약 14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지원 제도는 외국인과 무국적 아동에게 긴급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법적 보호자 부재와 의료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피해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시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금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이번 모금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모금은 함께하는 사랑밭 공식 누리집(www.withgo.or.kr)을 통해 4월 28일부터 진행 중으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금된 기금은 우선 해당 아동의 의료비로 사용되며, 향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주요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은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미션 아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온 민간단체로,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아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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