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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는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등 진단을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원비나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대한암협회의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민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이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5월부터 공난포나 자궁내막 이상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올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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