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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체납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자동차·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과태료·점용료·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납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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