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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6월부터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에게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을 비롯한 11개 시군 45개 청소년시설의 종사자 314명이다.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주40시간)과 함께 조리사·운전원 등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근 종사자, 공모사업 수행자, 파견자 등은 제외했다.
지급액은 기본 처우개선비에 더해 경력에 따라 월 3만~5만원을 차등지급한다. 3년 미만 3만원, 3~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 5만원이다.
도는 1억890만원 규모(도비 40%, 시군비 60%)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4월부터 소급해 내달 1차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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