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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재 구의원./부산 동구의회 제공 |
28일 열린 제334회 부산 동구의회 정례회 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김희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내용을 담아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북항재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 관광·복지·안전 등 동구의 다양한 현안에 흩어져 있는 행정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분석해, 지역 맞춤형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지역특화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구의 북항재개발, 항만·도시 구조 변화, 언덕과 골목으로 대표되는 생활환경, 원도심 상권 흐름, 고령화·복지·안전 수요 등 동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평가의 공공 인프라로 삼도록 했다.
또한 행정 내부 참고자료에 머물던 데이터를 주민과 민간에도 최대한 개방·공유해, 동구의 변화를 수치와 지표로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다시 주민의 아이디어와 민간의 혁신으로 되돌리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나 스마트도시를 포괄적으로만 언급하던 기존 조례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김희재 의원은 "데이터가 곧 행정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동구의 현실과 필요에 맞는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설계·평가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북항재개발, 원도심 도시재생, 고령화·주거문제 등 동구의 복합적인 현안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12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첫 '지역특화 데이터 조례'를 내놓은 동구의 행보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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