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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제332회 정례회 예비예산안심사에서 전포로 확장공사 국유지 대부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공사 당시 일반재산이라 유상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인가 당시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었기 때문에 협의 당시 기준을 적용해 현재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더라도 대부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식대로 처리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산시가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유상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공사 인가 당시엔 '일반재산'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히 도로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인데도 여전히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처리 방식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매뉴얼이 무상귀속 협의대상을 규정한 것이지, 공공 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면제, 양여 등 다른 협의 방안을 배제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위해 매년 대부료를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 협의와 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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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