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측면에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응은 민첩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는 12일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2곳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해 발표했다. 공식 발표 전에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입지에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입지에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혹여 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나 독자 행보는 지양해야 한다.
충남도는 불필요한 시·군 사이의 내부 갈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입지를 '내포신도시'로 추진했다. 물론, 혁신도시 입지의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욕심을 가져본 자치단체가 없진 않겠지만, 내포신도시가 여전히 유령도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균특법이 시행되면 대전은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직 두 달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 다시 말해 돌발변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에 충분한 설득과 이해, 화합에 신경 써야 한다. 지난해 9월 균특법 대표 발의에서부터 올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대전과 충남의 민·관·정이 함께 노력한 만큼, 마지막까지 한목소리를 내야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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