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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5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범 형사5단독 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직업을 가진 사람임에도 범행을 했다. 또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아무리 술김이어도 대학의 요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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