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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
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내 전역에서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무려 92건이고, 이 중 대부분의 사업지가 주택가와 골목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진동, 교통정체와 같은 주거환경의 훼손과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최근 3년간 건축주택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민원통계 분석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공사장 주변 사진을 바탕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이전과 착공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장 관리를 더 이상 구·군의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건축물의 일부만 철거한 후 수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철거과정에서 인근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잔해물이나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공터에 적치하는 행위와 인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 등 사업 착공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고, 시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아파트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의 단계별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및 불법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단독주택지역과 골목상권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계도의 실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규입주 아파트단지가 집중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의 검수지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일조권, 조망권 등의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인허가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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