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활권을 놓고 당진시와 평택시간의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수가 행동에 나섰다.
김돈곤 청양군수가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충남도 귀속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이날 김 군수는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관할권 회복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매립지 관할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충남 땅을 찾기 위해 시위에 동참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분권 실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귀속 시위는 내달 6일까지 청양군이장연합회 회원 20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로 서부두는 당진시의 영역으로 확정됐지만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많은 지역이 평택시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 분쟁이 발단하게 됐다. 이에 충남도와 시는 충남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와 대법원 취소소송을 냈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해진 처분 등으로 헌법,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