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인 유료채널이 아닌 일반 영화채널에서 음란한 음향과 지나친 성적 율동 등 방송에 부적합한 수준의 내용을 내보내고, 특히 해당 사업자는 기제재조치시 제시했던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특정 지역의 시세, 가격 상승, 개발 호재 등을 강조하는 등 부동산을 수익 창출과 투자의 관점에서 자극적으로 다룬 MBC-TV <돈벌래>,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 생닭의 냉동보관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MBN <천기누설>, 연인간의 성애 장면, 알몸상태로 성기가 흐림처리된 장면들을 수차례 방송한 채널J <베티 블루 37.2 디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특정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우울증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전 연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MBC-TV <다큐플렉스>, 이미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음에도, 수색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보도한 KBS강릉-1AM <영동포커스>, 날씨 정보를 제외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6개 뉴스를 3일 전에 방송된 뉴스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한 대전MBC-AM <15시 뉴스>,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국 백서' 제작 관련성 여부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관련, 출연자가 미 공군이 공식발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 <뉴스 TOP10>, 관련 법령에 따라 협찬고지가 금지된 의료기관을 협찬고지한 실버아이TV <중년의 품격>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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