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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평면 거산리 인근 임야에는 지난 해 벌목작업 후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면서 임목 잔재물인 나무뿌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폐기된 농사용 기계 등이 정비공장 옆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나무뿌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 보내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유발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미루고 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임목 폐기물은 발생 3개월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한 후 매립이나 재활용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제때 제거되지 않은 채 관리시설도 전혀 없이 공사현장 편의대로 장기간 야적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환경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뿌리나 가지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겨 처리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톱밥은 벌레나 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국내산 임목 폐기물로 톱밥을 생산하면 안심하고 재활용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야적해 놓는것은 3개월까지 법으로 허용돼 있다”며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않으면 시에서도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 관련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목으로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건설 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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