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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발간해 배부하고 있는 영농 경영기록장. 김천시 |
과수 화상 병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운 탓에 확산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되는 세균 병으로 알려져있다.
사과·배 재배 농가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생육기 1회 등 4회에 걸쳐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
당해 농가는 시가 배포한 경영기록장에 약제 살포내용과 예방조치사항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과수 화상 병의 방제와 관련해 농업인의 경영수칙 등 준수사항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과수 화상 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방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들이 경영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피해보상금이 삭감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과수 화상 병 감염 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 약제 살포뿐만 아니라 정기교육 참여와 농가경영기록장 작성 등 정부지침의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 화상 병 발병 위험도를 전국 156개 시·군으로 나눠 ▲고 위험(22개 시·군) ▲중 위험(40개 시·군) ▲저 위험(94개 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의 수준에 따라 적정대응기술을 투입해 올해 과수 화상 병 발생 위험도를 최대한 격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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