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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지난해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도의원은 "자치경찰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제도 자체가 경찰법에 자치경찰사무만 규정해 놓고 이를 수행할 자치경찰은 1명도 없다"며 "국가경찰의 손을 빌려 업무를 하다 보니 자치경찰의 감독권과 위상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 운영에 연간 1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도민 인지도는 16%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정동 사무국장은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16%에 그치는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2년간 인지도가 13%에서 16%로 3%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언론보도 확대, 동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브로슈어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인종 도의원은 "지역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이원화되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며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자치경찰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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