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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조현신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이 2023년에 제정됐지만, 이후 경남 18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조례를 제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초소 문제'를 지목했다.
"초소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 아닌가? 시 부지에 있는 것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따지면 설치되는 곳 한 군데도 없다" 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2023년 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시군 단위 조례 제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법 제정 이후에 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일부 시군은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며, 지역 치안과 방범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군별 조례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초소 설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속 점검을 통해 각 시군의 조례 제정 진행 상황과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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