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의미를 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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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 의미를 새기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

  • 승인 2025-04-16 17:00
  • 신문게재 2025-04-17 9면
  • 우난순 기자우난순 기자
최명진
최명진 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이후로 4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다. 이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날은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인권을 기반한 의미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도 불린다. 장애는 한 개인의 수많은 특성 중의 하나이며 우리는 모두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일반원칙에서도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 인정'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도 당연히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경험한 수많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에 내 자녀를 포함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서 20여 년간 활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보육지원법, 발달장애인법 등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함께 해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장애인 자립지원 법은 거주 시설 및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이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가족들?핵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은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장애 가족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 가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돌봄과 양육,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원자로서, 돌봄자로서, 교육자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담사례관리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육성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가족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사회 장애인 가족이 더 이상 가족 위기와 해체의 시련을 겪지 않도록 방지하고 가족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시혜와 동정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기대며 좋은 존재로 남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최명진 대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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