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안시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며, 그 중 일부는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4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친부 A(48)씨와 친모 B(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C(12)군은 2021년 4월 주거지에서 친부에게 폭행을 당하고, 8월 친모에게 욕설을 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112신고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거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학대 부분에 있어 C군이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하다가는 등 진술을 번복했으며 정서적 학대 부분에 관해서도 "너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통화내용만으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어렵다고 봤다.
이처럼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부모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부모와 자식 간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신고 의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대상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 및 자녀 훈육 방법을 안내를 세심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 전문 강사 진행 하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역할 심리극을 통해 부모-자식 간 이해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 건 중 4분의 1 정도가 허위신고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의 문제행동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부모님을 자극해서 학대로 신고한다"며 "일부 아동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 지난해 4번에서 올해 20번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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