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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공직 음주운전을 근절할 확실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박종갑 천안시의원은 4월 28일 열린 제27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타지자체 공직계 음주운전 현황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 천안 공직계가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진천군 소속 7급, 5급 공무원에게 각각 해임, 정직 2개월 등을 처분했다.
또 경주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4월 5일 한 체육대회에서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고 밝혔다.
천안시 경우 관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1년 10건, 2012년 14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에서 2021년 3건, 2022년 8건, 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3월 기준 1건 등 10년 새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근절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갑 의원은 "2024년 천안시 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해 고등학생과 환경미화원 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보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료상으로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에 확실한 근절 대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을 처분받을 경우, 월급, 정근수당, 호봉 미승급에 따른 손해액, 성과 상여금 등을 계산하면 금전적으로 수천만원의 손실이 뒤따른다"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1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직원들이 듣는 여러 강의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하고 있다"며 "공직기강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실은 이렇게 매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음주 후 무조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행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직계부터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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