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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8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정책 지원에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도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정 기준은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내 15개 이상, 도서 지역은 10개 이상 밀집 시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정 기준을 완화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와 함께 읍면동 홍보를 강화하여 15개 이상 점포 밀집 구역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000㎡ 초과시, 300㎡당 점포수 1개 추가)과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제출한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의 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 지역상품전시회 ▲ 노후전선 정비사업 ▲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개량·보수 등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정책지원에 소외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내 상인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특화된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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