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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비롯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황 의원의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SKT 해킹사태로 2천70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 대처가 매우 아쉽다"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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