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다자녀 지원사업 "확대 및 기준 통일하라"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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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다자녀 지원사업 "확대 및 기준 통일하라" 질타

빈약한 지원 내용과 복잡한 기준, 시민 체감도 낮아 지적

  • 승인 2025-07-21 16:32
  • 수정 2025-07-21 17:4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형철 의원
김형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김형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부산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원 확대 및 기준 통일을 촉구했다.

2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현재 부산시가 23개 부서에서 총 36개의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둘째 아이 이상 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6위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호한 지원 기준을 꼽았다. 현재 다자녀 수(2자녀, 3자녀) 외에 자녀 연령, 소득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시민들이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녀 연령 기준이 사업별로 '18세 미만', '18세 이하', '19세 미만' 등으로 제각각인 점은 시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첫째 자녀가 특정 연령을 초과하면 다른 자녀가 해당 연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형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필수 생활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연령 기준을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때까지 지원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에 맞춰 자녀 연령 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도시가스 등 민간지원 전기요금, 공항 주차장, KTX·SRT 할인 등 국가지원 영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다자녀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부산시도 더욱 실질적인 사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인구가 부산의 미래"라며, 출산친화 재정 항목 신설(특별회계)이나 인구정책 특별기금 마련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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