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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 3건이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폐교 활용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부산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폐교는 총 50개교로, 이 중 30곳이 보유 폐교이며 이 중 26곳(86.7%)은 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교육청 중심의 폐교 자체 활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지자체의 폐교 활용 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있었으나, 별다른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3월 김재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철옹성 같은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사수"를 강하게 질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당시 시정질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구조 변화를 폐교 활용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1조의2(기본원칙) 신설'로,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시설'로 우선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이는 기존 부산시교육청의 "폐교는 '교육시설'로 우선 활용한다"는 기조가 학생체험센터 위주의 '교육청 자체 활용'을 부추긴다는 김 의원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폐교 재산의 관리 대상 범위를 '폐교'뿐 아니라 '폐교 예정 학교'까지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교 활용 계획이 도시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양산 상황에서 폐교 시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규정을 보완했으며, '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교에도 학교 복합 시설 설치 및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월 개정된 상위법('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교의 활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범주를 확대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여건 및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의 활발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폐교 재산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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