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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
패럴림픽(Paralympic Games)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다. 흔히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3월 9~18일에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고,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총 6개 종목이고, 세부적으로 장애 정도와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약 80개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개 전 종목에서 자력으로 출전권을 획득해 사상 최대 규모인 83명(선수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
사고나 질병에 대한 최선의 내외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손상, 척수손상, 절단 등의 장애가 발생하면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해야 하고, 이런 재활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및 직장복귀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도 당연히 스포츠, 취미생활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근력, 균형감각, 심폐기능 등을 유지와 향상을 위한 힘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최고의 신체능력을 가진 분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이 패럴림픽이다. 이런 장애인들은 단순 사회복귀가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 이상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경제, 사회, 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주로 진료하는 분야는 사지 또는 하지마비, 배뇨장애, 신경인성 통증, 보행장애, 호흡 및 연하 장애, 심한 경우 전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척수손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즉 척수손상재활이다. 국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은 외국사례나 뇌졸중에 비해서 매우 낮아서 평균 약 35%이다. 물론 호흡곤란, 연하장애, 욕창, 심한 자율신경계이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 척수손상환자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기간의 입원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척수손상 장애인 중 사회복귀가 잘 안 되는 또 다른 그룹이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주로 간병할 사람이 있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부담이 아닌 경우이다. 특히 필자의 경험으로는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원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좀 더 훈련하면 직장복귀도 가능한 경우에도 타병원에서 추가적인 입원재활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하게 된다. 이는 반드시 입원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건강보험제도, 병실 및 재활치료시설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위 '재활난민'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오히려 가족은 간병의 고통과 불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며, 국가는 엄청남 재정 부담이 지게된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필요한 기간 동안 과할 정도로 충분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퇴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정과 동일한 구조의 호스텔에서 요리, 세탁, 청소, 목욕 등 일상생활훈련, 퇴원후의 주택개조, 특수휠체어의 구입, 차량개조와 이동서비스제공, 적극적인 직업재활, 병원 퇴원후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제공, 간병서비스 등 재활의료와는 별개로 제공되지만 현재 수준으로도 크게 부족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면 두 번이나 패럴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서 더 이상 '재활난민'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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