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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윤수 대전체육포럼 상임대표. |
올 4월에 개정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해야 하고, 전문체육 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돼야 하며,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이뿐 아니다. 교육계 인사와 구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돼야 하고,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시키고,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이사 선임은 기존 규정과는 동떨어진 구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사업계획 및 예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재산의 편입,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무처장 임면동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인 한 사람으로서 이사 면면을 보면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전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이끌고 있는 회원단체종목 76개가 있다. 어느 단체든 그 단체를 이끌어갈 이사 구성이 중요하다. 체육회 이사 30명 중 당연직을 제외하면 체육인은 회원종목단체를 이끌고 있는 체육단체장협의회 의장과 전무이사협의회장 두 명이고,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면 4명뿐이다. 이에 비해 회원단체종목을 이끌며 묵묵히 봉사하는 체육단체장을 배제하고 체육과 무관한 경제인을 50% 가까이 임명했다. 경제인을 체육회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좋다. 다만 체육단체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는 경제인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의 좋은 예로 대한체육회 이사 47명 중 체육과 무관한 사람은 한둘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회장은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 관련자는 두 명 뿐이다. 체육의 기저를 아는 학교체육 전문가 한 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 전문가는 배제한 채 체육과 무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어느 부회장은 규정에도 없는 상임부회장 명함을 만들어 인사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운동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대전지역 대학 체육부장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운동종목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대학이 하고 있다. 대학 운동 종목이 건강하게 육성될 때 그 지역 종목육성이 건강하다. 대학 운동 종목 육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지역 체육은 희망을 잃게 된다. 대학마다 학교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동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대전 체육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체육인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대전 체육발전을 위한 이사 보강에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이사회는 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 전문가 부회장을 임명하고, 상임부회장을 임명해야 한다면 체육과 관련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체육단체장과 전무이사, 각 대학 체육부장, 여성 등으로 하루 빨리 이사를 보강해 대전 체육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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